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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녹취록이란?

    사건이나 상황을 음성녹음이나 촬영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을
    경찰, 검찰, 법원 등 수사기관 및 사법기관에 증거로 제출할 때
    그대로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문서화해 제출하여야 하는데
    그 문서를 녹취록이라고 합니다.

    법적효력

    증거로 활용할 녹취록은 국가공인 속기사가 작성하고
    반드시 속기사의 직인을 찍어야만 그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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